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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주가 외국에 있거나 군입대한 경우 휴면보험금 수령방법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휴면보험금 안내문이 와서 문의드립니다. 예금주가 외국에 있거나 군입대한 경우 어떻게 수령할 수 있나요 ? 예금주 본인 외에는 지급할 수 없다면서 서류를 첨부하라고 했다던데 그 서류가 어떤 서류들인지 알고 싶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시일이 얼마 안 남은걸로 알고 있는데, 수고스럽더라고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휴면예금 수령방법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공사에서는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예금자보호법에 근거하여 우선 소멸시효가 얼마남지 않은 분들에게 안내문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시일이 촉박할지라도 소중한 재산을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외국에 계시는 경우 수령방법입니다. 외국에 계시는 경우 국외 거주자로 현지 대사관의 공증을 받은 예금자 본인의 자필 위임장이 필요하며 귀하의 경우 인감증명은 필요치 않습니다. 귀하처럼 대리인이 보험금을 수령할 경우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와 대리인 및 예금자의 도장(통장 거래도장과는 관계없음), 거래하신 통장(통장을 분실한 경우 지급은행에서 대리인이 통장분실각서 작성 제출) 및 귀하의 현지대사관 공증(확인) 위임장을 지참하시고 지급대행 금융기관을 방문하시면 보험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임장 양식등 관련 양식과 자세한 보험금 지급안내는 저희 공사 홈페이지(www.kdic.or.kr)를 방문하셔서 (예금자보호제도/휴면보험금 안내) 메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둘째, 군입대한 경우 수령방법입니다. 귀하는 군 복무중인 관계로 해당 군부대에서 발급한 복무확인서와 보험금 지급 양식중 『위임장』에 해당 부대장의 위임사실 확인(예, 위와같이 위임한 사실을 확인합니다. 제○○○ 부대장 직인)이 필요하며 예금자가 군복무자인 경우 인감증명은 필요치 않습니다. 귀하처럼 대리인이 보험금을 수령할 경우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와 대리인 및 예금자의 도장(통장 거래도장과는 관계없음), 거래하신 통장(통장을 분실한 경우 지급은행에서 대리인이 통장분실각서 작성 제출) 및 귀하의 군부대에서 발금받은 군복무확인서와 위임장을 지참하시고 지급대행 금융기관을 방문하시면 보험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임장 양식등 관련 양식과 자세한 보험금 지급안내는 위임장 양식등 관련 양식과 자세한 보험금 지급안내는 저희 공사 홈페이지(www.kdic.or.kr)를 방문하셔서 (예금자보호제도/휴면보험금 안내) 메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보험금 소멸시효 완성일 전에 잊지 마시고 보험금을 꼭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답변내용에 질문이 있으시거나 부족함이 있는 경우 회수총괄부 배당종결팀(1588-0037 >2번 > 1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